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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36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07,108원과 그중,

가. 25,651,498원에 대하여는 2012. 10. 21.부터 2014. 12. 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0. 1.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2012년 3월 임금 1,715,648원, 2012년 4월 임금 4,715,648원, 2012년 5월 임금 4,726,448원, 2012년 6월 임금 4,726,448원, 2012년 7월 임금 4,720,148원, 2012년 8월 임금 4,720,148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327,010원(청구원인에는 320,0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중 미지급금이 327,010원임을 인정한 바 있고(갑1호증), 원고는 ‘320,010원’이라는 기재 이후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셈할 때에는 327,010원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취지에도 327,010원을 적용하여 셈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320,010원’이라는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합계 25,651,498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퇴직금 32,255,61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907,108원(= 이 사건 임금 25,651,498원 이 사건 퇴직금 32,255,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풍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풍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퇴직할 당시 풍산산업개발에 대하여 459,000,000원의 설계용역비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2012. 10. 31.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비채권 중 336,3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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