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07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화성시 D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스티로폼 제조 및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무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 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시공사인 G은 2020. 4. 23. 경 C 주식회사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4. 29. 경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C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스티로폼 단열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H( 남, 63세 )에게 1개 당 약 10.7kg 의 슬라브 단열재인 스티로폼 174개의 적재 및 납품을 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 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티로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