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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공장 견학 등을 공짜로 시켜준다고 유인한 후, F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 G가 운영하는 ‘녹용’ 홍보관에 데려간 후 노인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을 다니며 된장공장 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노인들을 유인하고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H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가는 속칭 ‘가이드’ 역할을, F, G는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및 사기 : H 블루베리 진액 판매 관련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2. 18.경 대구시 달성구에 있는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된장공장 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라고 하며 다수의 노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위 노인들을 F이 운영하는 사천시 I 소재 ‘H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에 데리고 가고, 위 홍보관에서 F, 강사 J이 노인들을 상대로 ‘H 블루베리 진액’이라는 블루베리혼합과즙 제품이 사실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위 제품이 시력을 좋게 하고, 전립선, 고혈압,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등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위 제품을 4상자 당 396,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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