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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55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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