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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량에 승차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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