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0:5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를 보고 급히 정차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로 다가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너 운전기사 맞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