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밑 노상에서, 젖은 바지를 말리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져있던 무주물인 소파에 불을 놓아 그곳에 버려져 있던 평상 1개, 캐비넷 1개 등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고, 그 불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 우측면 일부를 소훼하여 약 2,748,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불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부분의 일부에 대해 총 63,45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으로 소훼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자동차 수리견적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6,500만여 원으로 상당히 큰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