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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7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16(퇴계동)에 있는 ‘스무숲 제2공원’에서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툰 후 공원 내 벤치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 벤치 뒤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춘천시 검사는 피해자를 ‘춘천시청’이라고 특정하였으나,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춘천시로 선해한다.

소유인 철쭉나무와 잔디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화단(약 6㎡)이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진술조서, 견적서,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원에 있는 수목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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