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입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판매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ⅰ) 피고가 지정하는 해외 웨딩드레스 브랜드 본사로부터 한국 공식 지정업체(Official Retail Store)로 지정 등록될 수 있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원고가 제공하고(제2조 제1항), (ⅱ) 위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피고가 도매가(Wholesale price)로 구매할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해외 브랜드 본사와의 교섭, 배송, 국내 통관 업무 대행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제2조 제2항) 웨딩드레스 구매 사업 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3. 2. 21. 최초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오스틴 스칼렛 드레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위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계약 구조로 각 웨딩드레스 브랜드 별로 6번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추가된 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때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액으로 계산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계약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 리테일 지정업체 등록 관련 서비스 대행비용(제2조 제1항 관련 비용): 피고가 구매를 원하는 해외 브랜드의 마켓 선점 및 위상, 피고의 국내 및 해외 마켓에서의 사업 성과 및 인지도에 따라 해당 제품 구매비용의 40~70% 차등 적용된다.
수입 대행 관련 비용(제2조 제2항 관련 비용): 제품 구매비용 선입금시 또는 오더 컨펌시(인보이스수령) 대행 의뢰비용의 일정 %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100% 또는 일정 %를 지급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쉬핑 준비완료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