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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1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서 자동차 수입 판매업을 하는 G 주식회사와 일본에 사업장을 두고 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 강남구 I 빌딩 4 층에 있는 ( 주 )J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부가 티 베이론 16.4를 G( 주 )에서 22억 원에 수입 대행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 부가 티 베이론 16.4 2007년 식 신차 1대 ’를 22억 원에 매매하는 가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2. 9. 위 K을 통해 피해자와 ‘ 부가 티 베이론 16.4 1대 ’를 21억 5천만 원에 수입 대행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은 마지막 번째 생산된 차량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에서 가장 가까이 생산된 차량으로 하되 예상 납기는 계약 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거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본 본사와 한국지사의 사업 확장비용과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부가 티 베이론 승용차를 공급해 주거나 피고인 측 과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2. 21. G 계좌로 2억 5,000만 원, 2007. 2. 9.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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