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말한 바와 달리 실제로는 휴대폰 판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부분 행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범행들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E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단지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또한 설령 E이 해외 수입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E이 수입하여 둔 물품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위 사업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해 둔 금액도 상당하여 변제 능력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샤오미 휴대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휴대폰 총판 및 도매 사업권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