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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고단1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20. 5. 25. 0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으니까 가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긴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인도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20. 9. 4. 06: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 F(19세)이 잠을 깨우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2020. 7. 6. 05:27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 및 J의 지인 2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이 걸레 같은 년이 뭐냐”, “이 걸레 같은 돼지 년아 돼지 같은 게”, “이 미친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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