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2. 25. 22:3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32 소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272번 시내버스에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B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팔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