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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0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주점 점주인 D으로부터 “자신에게 욕설 및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고인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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