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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4. 13:50경 포천시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행선지를 수차례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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