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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3 2013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0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창고에서, 케인코로스(경비견) 강아지 4마리가 장염에 걸려 폐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30세)과 보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3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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