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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55)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테이블 구석으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후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폭행흔적사진, 사건관련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봉사하여 온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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