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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2014. 10. 23. 확정), D(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6. 20. 확정),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될 통장, 대포 폰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C 등 전달 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으로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성명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들은 위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명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는 2014. 1. 2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 신한 은행 본사 영업부 직원 F 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 262만 원을 상환하면 한도 1,700만 원의 신한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지점에 파견된 영업직원을 통하여 3일 이내로 발급하여 줄 수가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인 G 명의 농협계좌 (H) 로 2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D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44,9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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