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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0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보이스 피 싱 범행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텔 레 마케 터 (TM )를 지휘, 통솔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인출 총책에게 인출을 하라고 지시를 한 후 편취한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다시 중국 불상자에게 송금을 하는 등 역할을 하는 한국 총책으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중국 총책 C,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고, 한국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텔 레 마케 터에게 속아 위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국내 인출 책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를 시켜 주는 중국 총책의 보좌 D, E, 중국 심 양에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위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텔 레 마케 터 F, G, H, I, J, K, 은행권 주변에서 2 인 1 조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L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포 통장에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함께 있던 인출 책에게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는 인출 총책 겸 송금 책 M,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인출 책을 모집하여 소개시켜 주는 대포 통장 및 인출 모집 책 N, O, P, 위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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