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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3664
임대료(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소8337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83378호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9. 10. 9.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6.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소8337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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