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44232
시효연장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소546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5461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9. 10. 9. “피고는 원고에게 1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 2019. 9. 24. 이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0.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소546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