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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2485
손해배상(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가소8169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판 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8169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하면432호로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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