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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02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충남 당진군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잔금이행각서,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직권판단

가. 당심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2009. 12. 초순경 아산시 아산시청 앞 상호미상 도장 가게에서 R, K 명의 매매계약서 1장, S, K 명의 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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