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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1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0:3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단지 내 울타리에서, 피해자 C(53 세, 여) 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현수막의 중간 부분을 자르는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90cm ×200cm)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으며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로서 형법 제 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중간을 칼로 훼손한 점 등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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