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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4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0: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에서,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들이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골프채( 길이 약 90cm , 헤드가 달려 있음) 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골프채( 길이 약 82.5cm , 헤드가 잘려 있음) 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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