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정1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E가 건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목 문 세트 7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개 등 합계 2,61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