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자동차 용품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약 6,000만 원에 대한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1. 오후경 김해시 D, 203호(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에서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일단 250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결혼 전에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는 반면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는데 부품비가 없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합계 6,56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