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수성구 C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아오면 면허대여업체인 E건설에 납입하였다가 되돌려받아 건축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금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E건설에 납입한 후 되돌려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6,000만 원인 어음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3. 16: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6.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회사인 (주)G건설이 부도직전에 있어 직원들 임금도 밀려 있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5. 6.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처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18: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돈으로 바꿀 돈이 부족하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