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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85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2016. 3. 5. 경 매도인 D 소유의 충주시 E 임야 1,322㎡를 매수인 F에게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3. 15.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매도인 H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인 I에게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I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7. 19.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매도인 K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인 L에게 8,8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L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8. 1. 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임대인 N 소유의 건물을 임차인 O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을 중개하고 O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2016. 3. 5. 경 위 충주시 E 임야 1,322㎡, 2016. 7. 19. 경 위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토지와 건물, 2016. 8. 1. 경 위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C 공인 중개사 A’라고 각각 기재하여 공인 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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