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F은 형제이고 모두 사망하였다.
G은 D의 아들이고,피고는 D의 사위이자 E의 조카사위이며,원고는 F의 딸이다.
나. 이 사건 피고토지는 1981.4.20.‘G’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경매(제주지방법원 H)의 진행으로 1999.9.11.‘I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다시 2001.11.9.‘E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1.12.5.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피고토지는 서귀포시 J대 707㎡(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토지는 1979. 3. 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F의 1999. 3. 10. 사망 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제주지방법원 K)의 진행으로 2001. 2. 8. ‘L(F의 장녀 M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의 사망 후 2019. 1. 4. 그의 상속인들인 ‘M(3/5 지분), N(2/5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12.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일부 토지는 이 사건 원고토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의 가족들이 이 사건 원고토지에서 빨래 혹은 설거지,청소를 하는 등으로 물을 사용하면 그물이 지대가 낮은 이 사건 계쟁토지로 흘러내렸고,그로 인해 이 사건 피고토지의 농사에 일부 지장을 주었다.
그러자 이 사건 피고토지를 경작,관리하던 G의 어머니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