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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813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의 아들, 원고 B은 망 E의 동생이고,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망 F의 자녀로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인바, 망 E은 1998. 1. 5. 사망하였고, 망 F은 2003. 4. 27. 사망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1번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5. 20.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6. 7. 31. 망 F 명의로 같은 달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27.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7. 31. 망 F 명의로 같은 달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3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21.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7. 31. 망 F 명의로 같은 달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7. 원고 B 명의로 198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9. 20. 피고 명의로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①1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E과 망 F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1996. 7. 22.자 매매계약 이하 '1번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실제로는 망 E이 망 F에게 이 사건 1 내지 3번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서로 통정하여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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