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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8 2015가단107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평택시 E 임야 1,488㎡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E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27. 매도인을 피고 D, 매수인을 F 외 2인, 매매대금을 31,500,000원(평당 가격 7만 원)을 계약금 3,000,000원을 계약시, 중도금 13,000,000원은 1991. 1. 20., 잔금 15,500,000원은 소송종료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확인소송의 필요한 제반서류는 매도인이 제공하고, 매수인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들과 소외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1. 5. 28.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1. 12. 7. 피고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 C의 지분은 각 224분의 6, 피고 D의 지분은 224분의 28 이다.). 라.

이후 ① I, J, O의 지분은 1991. 12. 18.경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P, N, M의 지분은 1991. 12. 21.경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0. 25. 같은 달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H, G의 지분은 1991. 12. 21.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6. 29. 2003. 6.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2004. 6. 29.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R, Q, D의 지분은 1991. 12. 21.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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