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4.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8. 4. 27. C,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7. 1. E 명의로 199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30. E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8. 1. B, F 명의로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 2/6 지분, F 1/6 지분). B은 2014. 9. 1. F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2. 9.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C, D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C,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내부의 중간 부분(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두꺼운 내벽을 설치하여 동서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서쪽 부분을 원고가, 동쪽 부분을 C, D이 각각 점유하면서 별도로 사용수익하였고, 나.
항과 같이 C, D의 건물 지분을 승계한 사람들도 위와 같은 사용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가 점유하는 서쪽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바.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37260호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이 이 사건 주출입구를 이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를 통행함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