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321,517원 및 그중 162,170,247원에 대하여는 2013. 5. 30.부터, 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03. 10. 16.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 피고 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그 상호만 2008년경에는 F으로, 2012년경에는 G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3. 10. 16.부터 2004. 10. 15.까지, 채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피고 A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을 40,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D), 보증기한을 2004. 10. 15., 대출예정금액을 50,000,000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수협중앙회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후 위 제1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11차례 연장되어 2013.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9. 3. 20. 당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7,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3. 20.부터 2010. 3. 19.까지,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피고 A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을 47,5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A(F), 보증기한을 2010. 3. 19., 대출예정금액을 50,000,000원(보증비율 95%)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H)를 발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