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인터넷 ‘B’라는 사이트에서 불상자로부터 ‘C’ 소유로 등록된 D 소나타 자동차를 7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소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13:20경 의정부시 금오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소유법인 폐업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나의사건검색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