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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자동차상사 명의의 상품용 차량인 C 그랜저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수하고도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4. 22:20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장수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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