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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4노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3의 나.

항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넋두리를 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③ 원심 판시 제2의 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K,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을 뿐 갈취한 사실이 없다.

④ 원심 판시 제3의 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F, K, Q, P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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