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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6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피해자 E에 대한 7,500만 원 편취 사기 부분(원심 판시 2014고단2829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씨제이 홈쇼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속인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한 것이다. 2) 피해자 B에 대한 5,380만 원, 1,380만 원 각 편취 사기 부분(원심 판시 2014고단2829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피고인이 삼성취업문제로 피해자 B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대가로, 같이 동업을 하던 ‘K’ 사업체에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가) 원심 판시 2014고단3235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계속하여 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2014고단3235 범죄사실 제1의 바항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협박범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돈은 피해자의 친구인 AV, AW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갚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원심 판시 2014고단3235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5) 피해자 F에 대한 각 상해 부분(원심 판시 2014고단3235 범죄사실 제3의 가,나항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뒤통수와 뺨 1대를 때렸을 뿐이고,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

거나, 무릎에 멍이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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