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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2 2020노1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아래 각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9. 4. 17. 자 상해의 점 (2019 고단 2556 사건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위에 찧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일반 전화기 재물 손괴의 점 (2019 고단 2556 사건 제 3의 가.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업무 방해의 점 (2019 고단 2556 사건 제 4 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019. 7. 9. 자 폭행의 점 (2019 고단 3162 사건) 피고 인은 건물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던 중 이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19. 5. 6. 자 폭행의 점 (2019 고단 4891 사건 제 1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 및 왼쪽 어깨 부위 등을 붙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협박의 점 (2019 고단 4891 사건 제 2 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항아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9. 4. 17. 자 상해의 점 (2019 고단 2556 사건 제 1의 나. 항) 및 일반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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