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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503호에서 ‘ 주식회사 E’ 을 운영하다가 2016. 8. 16.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 주식회사 F’ 을 운영하면서 실내인 테리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년 무렵 골프 동호회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1,500만 원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우선 사용하고 돈을 빌린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6. 4. 8.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를 포함하여 1,550만 원을 변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사용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등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를 갚은 다음 재차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무렵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게 되면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 및 고율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후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성대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다른 재산도 없었고 수주한 공사도 없어 지급이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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