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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5.24. 선고 2019노350 판결
강간
사건

2019노350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정임(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주(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48 판결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친구인 노래방 사장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직후라도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의례적으로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 06: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4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히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누르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 눌렀는지 여부, 언제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성관계가 있었던 노래방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면 카운터 등에 있던 E(노래방 사장)이나 I(직원)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당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성관계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고, 차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며 따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논거를 들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 및 원심이 들고 있는 법리에 기초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나아가 E, I 등도 증인으로 모두 신문한 후 앞서 본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평가한 것인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위와 같은 평가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으며, 당심에서의 심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없다. 그러한 이상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유진

판사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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