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한 태권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은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충실히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