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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12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전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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