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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8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이 양쪽 손으로 가슴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들의 진술 가운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H,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D, E,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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