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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본점 : 여주시 D, 목적 : 건설 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등)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6. 임금 1,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391,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근로 기준법 109조 1 항,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44조 1호,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 F, G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2개의 범죄 구성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금액이 더 다액인 임금 체불 행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피고인은 실 사업 주인 J의 부탁으로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금품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금품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 사업경영 담당자’ 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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