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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들이 ‘J 협회 ’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27명을 협박하여 협회에 가입하게 하여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협회 가입비 및 협회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해자 26명에 대한 공동 강요 및 공동 공갈 기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강요 및 공동 공갈 미수로 기소). 나.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H에 대한 단독 강요 및 단독 공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강요하고 공갈하였다는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강요 미수 및 공동 공갈 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 25명에 대한 범행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강요 미수와 공동 공갈 미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 26명에 대한 범행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무죄부분( 이유 무죄 포함 )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를 포함한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K, L 지역 노래방 업자를 특정하여 해악을 고지한 점, 지역 친목모임의 회장, 부회장이 피고인 A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듣고 친목모임을 통해 이 사실을 전파한 점, 피고인들이 해악을 고지한 바대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7명의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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