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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L, O에 대한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F( 가명, 이하 같다 )에 대한 공갈 미수의 점(㉮ )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L, O, T( 각 가명, 이하 같다 )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및 K( 가명, 이하 같다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 피고인 A의 E( 가명, 이하 같다 )에 대한 공갈 미수의 점 및 AA, AE, AI( 각 가명, 이하 같다 )에 대한 각 강요의 점(㉯ )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유죄부분(㉮ )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및 피고인 A의 E에 대한 공갈 미수의 점( ㉯-1)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들의 L, O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및 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 피고인 A의 AA, AE, AI에 대한 각 강요의 점( ㉯-2 )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위 유죄부분(㉮ )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 ㉯-2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11. 14.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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