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9,436,75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한 C는 2018. 4.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를 인수하되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잔금으로 19,436,755원[=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 - 계약금 1,8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563,245원(= 원금 27,475,354원 이자 87,891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2,000만 원(= 8,500만 원 3,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24. 접수 제84878호로 2018.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1) C는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를 기다리면서 별 생각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거래가액 란의 135,000,000원을 185,000,000원으로 고쳤는데 이에 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8.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위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매매대금의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