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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6가합100750 (1)
계약해제에의한원상회복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32,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서울 성북구 C, D, E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2012. 12.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서울 성북구 C, D, E 토지와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11억 2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계약금 4,500만 원과 잔금 1억 4,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금) 7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6,1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여 원고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나.

이후 원,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과 서울 성북구 D, E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 체결하였다(원, 피고 사이에서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

). 제1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토지 : 서울 성북구 C 대 135㎡ 건물 : 서울 성북구 F 벽돌조 슬래브 지붕/주거용 면적 158.32㎡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332,000,000원 계약금 없음 잔금 1,000,000원은 2012. 12. 24.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년 12월 24일로 한다.

특약사항

4. G조합(H조합의 오기로 보임) 채권최고액 2억 2천 1백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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