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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나20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피고의 시아버지이다.

1. 총 매매대금 : 2억 2,000만 원

2. 매매대금 지급방법 1) 계약금 3,500만 원 :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012. 3. 29.자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갈음 2) 잔금 1억 8,500만 원 : 그 중 1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채무 1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다. 원고는 2013. 12. 26.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C이다.

원고는 실제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C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C에게 건네 준 인감증명서를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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